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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조례안 심사 32건 중 27건 원안가결 - 산업건설위원회, 경기침체 속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완화 조치
  • 기사등록 2025-06-13 16:19:31
  • 기사수정 2025-06-13 16: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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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2일 제98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26건을 포함한 총 32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2일 제98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26건을 포함한 총 32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이 중 27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2건은 수정가결, 3건은 보류됐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상가 공실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 여건에 맞는 도심 복합개발 조례안을 발의하며, 도심기능 쇠퇴와 주거환경 노후화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학서 의원은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조례안을 통해 농촌지역의 고부가가치 산업 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김현옥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조례안을 통해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겠다고 전했다. 김효숙 의원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세종시로 이전하거나 설립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신일 의원은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김재형 위원장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들은 오는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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