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된 세종시 소재 '(농)솔티마을(주)'의 '배 사랑' 과채주스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지시했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4월 12일까지로 표시된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시 전동면 소재 영농조합법인이 제조 판매한 과채주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 해당제품에 대한 판매중지와 회수조치가 단행됐다.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솔티마을(주)'가 제조한 '배 사랑'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6년 4월 12일로 표시된 '배 사랑'으로, 납이 기준치 0.05mg/kg 이하를 초과한 0.11mg/kg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 제품의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지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납은 중금속으로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기준치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며, 회수 대상은 총 95,000ml, 950개 제품이다.
세종특별자치시청은 식약처의 지시에 따라 신속한 회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통해 관련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의 '내손안' 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라고 안내했다.
이번 사건은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납과 같은 중금속이 식품에 포함될 경우, 장기간 섭취 시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더욱 철저한 식품 안전관리 및 감독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식품 제조업체들이 안전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식품 구매 시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으로 보인다. 납 검출 문제는 비단 국내 문제만이 아닌, 글로벌 식품 안전 이슈로도 확산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식약처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검사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 전동면에 위치한 영농조합법인 솔티마을은 지난 16년 당시 행정자치부 우수 마을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과일을 사용해서 과일 발효식초, 과일주스, 와인을 제조하는 향토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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