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지위의 명확화와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세종시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왼쪽부터 이승동 충청투데이 기자, 최진혁 대전시지방시대위원장, 임승빈 명지대 교수, 최민호 세종시장,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 [사진-세종시]
지난 18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열린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의 미래, 세종시법 개정 토론회'에서는 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한 다수의 전문가들이 세종시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가 단순한 도시가 아닌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행정수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법적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현재 세종시는 인구 40만의 도시로 성장했지만, 세종시법은 여전히 인구 7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제주도에 비해 세종시는 특별법 조문 수가 현저히 적어 재정적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행정수도 특별기획 세미나 토론회. [사진-세종시]또한 최 시장은 "세종시가 단층제로 운영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받을 보통교부세가 누락되어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는 "세종시는 단층제로 인해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정확히 산정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지자체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지사협의회와 협력해 지역의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승동 충청투데이 기자는 "세종시는 내국세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부세를 받고 있다"며, "기초단체가 없는 것을 고려해 국고보조금 매칭사업 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새로운 특례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진혁 대전시지방시대위원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정치적 논리가 아닌 국가적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며, "세종시법 전면 개정과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적 위기 돌파의 중요한 열쇠"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수렴해 행정수도로서의 지위 확보를 위한 공론화 작업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며,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세종시법과 헌법 개정을 통해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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