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산림청이 국민의 참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한 '2025년 산지 규제개선 국민 공모제' 우수 제안 시상식을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2025년 산지 규제개선 국민 공모제 우수제안 시상식 기념 촬영 모습. [사진-산림청 제공]
이번 공모제는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약 30일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141건의 제안이 접수된 가운데 이 중 국민부담 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 등 실효성 있는 과제 7건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주택을 신축·증축·이축할 때 부과되는 산지 전용 수수료의 감면'을 제안한 강원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임환교 씨에게 돌아갔다. 임 씨의 제안은 향후 산지 관리법령의 개정을 통해 이재민이 주택을 신축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상은 산지 전용에 따른 부수적 토석채취허가 시 별도의 경계표시 생략을 제안한 조근영 씨가 수상했다. 또한, 장려상은 산지 전용 타당성 조사 고시의 용어 및 소요인력 산정기준 정비를 제안한 한정흠 씨, 국방·군사시설 산지 전용허가 시 보안도면 제출 예외 도입을 제안한 이재민 씨, 그리고 산지 전용허가 신청 시 수치지형도 등의 원본디스크 제출 생략을 제안한 정진구 씨가 각각 수상했다.
이번 공모제에서 가장 많은 아이디어를 제출한 강원 특별자치도는 산림청장 상장과 1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산림청 송준호 산림복지국장은 "산지 이용과 관련한 국민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지 규제혁신을 이뤄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모제를 통해 채택된 아이디어들은 향후 산지 관리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반영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산지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절차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산지규제의 혁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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