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세종시, 농업인 수당 가구당 60만 원 지원 - 농업인 기본 소득 안정과 공익적 기능 유지 위한 정책 - 세종시 주소 두고 실거주하는 농업인 대상, 7월 14일부터 신청 가능
  • 기사등록 2025-07-10 10:18:33
  • 기사수정 2025-07-10 10:29:07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오는 1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업인 수당 신청을 받는다. 


세종시가 오는 1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업인 수당 신청을 받는다. [사진-세종시]

농업인 수당은 농업인의 기본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지원되며 가구당 연 1회, 60만 원을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가이며 다만,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와 농지법 위반자, 체납자(지방세·세외수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농업인 수당은 신청·접수 후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해 즉시 또는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받은 농업인 수당은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송인호 도농상생국장은 “생활용품, 농자재 구매 시 농업인 수당을 활용할 수 있어 농업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지급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나타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2023년 전국 특광역시에서 처음으로 농업인 수당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농업인 6,117가구에 60만 원씩 총 36억여 원을 지급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07-10 10:18:33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