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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재산세 630억 원 부과…18억 원 증가 - 신규 아파트와 건축물 신축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 -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
  • 기사등록 2025-07-14 17: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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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630억 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세종시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630억 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세종시가지 사진-대전인터넷신문 DB]

이는 약 21만 7,000건에 해당하며, 전년 동기 대비 18억 원(2.9%) 증가한 수치다. 증가 원인으로는 신규 아파트 단지의 입주와 일반건축물의 신축이 꼽힌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세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뉘어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제외한 소유 토지에 대해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가능하며, 금융기관 방문, 납부전용 가상계좌, 위택스,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 시 고지서 장당 800원, 두 가지 모두 신청한 경우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전자고지 서비스 신청 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납부기한 내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부과되므로 기한 준수를 당부했다. 고지서 재발급 및 재산세 관련 문의는 시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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