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18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조례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년 이상 경과한 자치조례 151건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과 제도적 타당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세종시의회는 18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조례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자치조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25년 제2차 조례 입법평가위원회를 열고, 올해 4월부터 진행 중인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는 자치입법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대적 변화와 행정 환경에 맞춰 개선이 필요한 조례를 선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자치조례는 제정 또는 개정된 지 2년 이상 지난 151건으로, 행정적 필요성이 낮아졌거나 중복·충돌 우려가 있는 조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내용 등을 중심으로 실효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특히 조례 본래의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는지, 조례에 따른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입법평가위원 10명을 비롯해,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연구원 2명과 시의회사무처 직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입법평가의 절차적 공정성, 분석 기준의 타당성, 사후관리 시스템의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어갔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조례 입법평가의 중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최종 평가 결과에 반영할 개선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앞으로도 자치조례의 입법 품질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함으로써, 조례가 현실 행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 다양한 주체가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조례평가 체계’를 모색 중이다. 이를 통해 조례가 행정 편의적 도구에 그치지 않고 시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수단이 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조례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법규로, 자치입법의 품질은 곧 지방자치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조례평가를 통해 비효율적이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조례는 과감히 정비하고,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입법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중간보고회를 시작으로 조례 입법평가의 지속적 체계화와 정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 중심의 입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입법의 형식적 완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효과와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조례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는 가운데, 세종시의 선도적 시도가 전국 지방의회에 하나의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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