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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2.4배 699만㎡ 일본인 소유 토지, 광복 80주년 맞아 국유화 - 조달청,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 부동산 699만㎡ 환수 - 창씨개명·전쟁 혼란 속 남은 토지, 공적 장부 조사로 확인 - 부정 취득 재산 92억 원 규모도 추가 환수 성과
  • 기사등록 2025-08-13 17: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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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광복 80주년을 맞아 조달청이 서울 여의도의 2.4배 규모인 699만㎡의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을 국유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여의도의 2.4배 규모인 699만㎡의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국유화 됐다.[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조달청은 2012년부터 일본잔재 청산을 위해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 등 공적 장부에 남아 있는 일본인·일본기관·일본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찾아 국유화하는 사업을 지속해왔다. 해방 당시 일본인 소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됐으나, 일제가 1939년부터 강요한 ‘창씨개명’과 6·25전쟁 당시의 혼란으로 등기부에 일본식 이름이 그대로 남은 채 주인이 확인되지 않은 토지가 존재해 왔다.


조달청은 해방 당시 조선에 거주했던 일본인 명부(재조선 일본인명집)를 토대로 일본인 소유로 의심되는 토지 약 8만 필지를 발굴했고, 이 중 8,171필지(673만㎡)를 일본인 소유로 확인해 국유화했다. 이는 공시지가 기준 1,873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또한, 국유화 이전에 개인이 문서를 위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은닉한 재산도 추적·조사해, 197필지(26만㎡), 약 9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추가로 환수했다. 조달청은 이번 성과가 일제 잔재 청산과 역사 정의 실현의 의미 있는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남은 일본인 명의 재산을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번 국유화가 광복 8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이자, 미래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국토를 지키는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향후에도 체계적인 조사와 법적 절차를 통해 미환수 재산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겠다는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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