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국회 재의결로 확정된 5건의 법률을 공포하며, 각 부처가 3개월에서 1년 내 순차 시행을 위한 시행령 마련과 후속 조치에 본격 착수했다.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막혔던 5대 법안이 통과됐다.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확정된 5건의 법률안을 공포했다. 해당 법안들은 공포 후 3개월에서 1년 사이에 차례로 시행되며, 각 부처는 즉시 시행령 개정과 세부 지침 마련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로 교육, 농업, 지역경제, 방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변화가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을 국민께 정확히 설명하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돈을 들여 홍보하기보다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민감한 핵심 쟁점일수록 반드시 공론화를 거쳐야 하며,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 추진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공포된 법률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5건이다. 이들 법안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무산됐으나 국회 재의결로 최종 확정된 만큼 정치·사회적으로 의미가 크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을 국가가 분담하도록 한 법률로, 공포 후 6개월 이내 시행된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하고 교부금 관리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학부모 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 효과가 내년부터 가시화될 전망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가맹점 관리 강화, 부정 유통 방지 대책, 디지털 결제 확대 방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도가 정착되면 연말 지역 상권 활성화와 연계돼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일부 조항이 시행되며, 세부 지원 절차는 시행령 확정 후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준가격 산정 방식과 차액 보전 절차를 담은 시행령을 연내 확정해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격 폭락 시 농가의 소득 안정 장치가 제도화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내 시행되며, 쌀 과잉 생산 시 정부가 초과분을 매입하도록 규정했다. 농식품부는 매입 기준과 수급 조절 절차를 마련 중이며, 국가식량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식량 안보 전략도 병행할 예정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 편성위원회 설치, 시청자위원회 권한 강화, KBS 이사회 개편 등을 담은 후속 규정을 준비 중이다. 내년 상반기 시행령 개정을 마친 뒤, 2026년부터 방송의 자율성과 시청자 권익 강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5대 법률 공포가 교육비 절감, 지역경제 활성화, 농가 소득 안정, 식량 안보 강화, 방송 독립성 제고라는 변화를 예고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재정 부담, 행정 효율성, 시장 왜곡 가능성 등 현실적 과제가 여전해 정부의 세심한 후속 조치와 국민과의 소통이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