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25일 낮 12시 4분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 산5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헬기·차량·인력을 동원해 6시간 24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으며, 현재 잔불 정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25일 발생한 삼척 오목리 산불이 오후 6시 30분경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산불은 낮 12시 4분께 발생했으며, 산림당국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진화헬기 6대, 진화차량 52대, 진화인력 168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당국은 “초기 대응이 효과를 거두면서 6시간 24분 만에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산불 진화 완료와 동시에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해 정확한 산불 발생 원인과 피해 면적,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산불이 발생한 지역의 특성과 기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당국은 재발화 위험에 대비해 공무원 42명과 산불재난특수진화대 51명을 현장에 추가 투입하고, 열화상 탐지 드론을 띄워 뒷불 감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잔불 정리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산림청과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산불을 계기로 시민들에게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양 기관은 “작은 불씨도 방치하면 대형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며 “특히 쓰레기 소각이나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는 일절 금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산불을 유발한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삼척 오목리 산불은 빠른 대응으로 큰 확산을 막았지만, 이번 사례는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산림당국은 철저한 조사와 예방 활동을 통해 피해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시민 모두가 불씨 관리에 동참하는 것이 산불 예방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경각심이 요구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