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분증 관리의 공백을 해소하고 도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9월 1일부터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은 신부증 대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경찰청은 26일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은 앞으로 본인확인 서비스에서 ‘기간 경과’로 표시된다”며 “이 경우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2025년 8월 기준 운전면허 미갱신자는 58만 1,758명으로, 상당수 시민이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운전면허증이 만료됐더라도 기재된 인적 사항과 발급일이 일치하면 ‘정상’으로 안내돼 관공서나 금융기관에서 신분증으로 활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 같은 허점은 분실·도난된 면허증이 장기간 방치돼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불러왔다.
주민등록증, 여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효력이 제한되지만, 운전면허증은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해 현장 혼선이 끊이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개선으로 신분증 관리 기준이 통일돼 행정과 금융 현장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갱신 기간이 경과했음을 확인해 안내하는 절차만 강화하는 것”이라며 “신분증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신분 도용 및 금융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 반응은 엇갈린다. 직장인 김모(42) 씨는 “은행에서 만료된 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썼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는데 제도가 명확해지면 오히려 편하다”고 말했다. 반면 대학생 이모(24) 씨는 “갱신을 깜빡하면 당장 신분증을 못 써 불편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한국금융보안연구원 관계자는 “운전면허증은 금융거래에서도 폭넓게 쓰이기 때문에 만료된 면허증을 차단하는 것은 금융사기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범죄학 전문가 이정훈 교수(가명)도 “신분증 사각지대를 줄여 도용 범죄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운전면허 갱신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경찰청은 갱신 절차를 사전에 안내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