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와 대전·충남·충북 약사회가 27일 면허대여약국 근절과 건전한 보건의료 질서 확립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법 약국 척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와 대전·충남·충북 약사회가 27일 면허대여약국 근절과 건전한 보건의료 질서 확립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법 약국 척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본부장 이경란)는 27일 대전광역시약사회(회장 차용일),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 충청북도약사회(회장 박상복)와 함께 면허대여약국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공단과 약사회의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들은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기관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강화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데 힘을 모을 방침이다.
협약식에서 대전·충남·충북 약사회장단은 “면허대여약국은 맹목적 영리 추구가 목적으로 약사의 직업윤리를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공단과의 상호보완적 협력을 통해 약사회의 자정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경란 본부장은 “약사회와의 협약은 면허대여약국 척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는 공정한 보건의료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약사회와의 협력에 이어 타 보건의료 유관 단체와도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 전반에서 불법 개설 기관과 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한 긴밀한 협력망을 구축, 지속가능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