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남 여수시 소재 ㈜여수명가가 제조·판매한 ‘금정이가만든고추장굴비(절임식품)’에서 길이 3cm의 유리조각이 검출돼 소비자 안전을 위해 판매 중단과 긴급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금정이가만든고추장굴비(절임식품)’에서 길이 3cm의 유리조각이 검출됐다.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남 여수시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여수명가가 생산한 ‘금정이가만든고추장굴비’ 일부 제품에서 길이 약 30mm의 유리조각이 발견돼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당 제품은 절임식품으로, 소비기한이 ‘2027년 7월 30일’로 표시된 100g 포장 제품 총 5,100개(510kg)가 회수 대상이다.
이번 사태는 소비자가 제품 내 이물을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원재료로 사용된 ‘주정’이 담긴 유리병이 제조 과정 중 파손돼 제품에 유리조각이 혼입된 것으로 추정됐다. 식약처는 같은 날 생산된 제품 전반에 혼입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즉시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회수 작업은 광주지방식약청 조사 결과에 따라 전남 여수시가 회수기관으로 지정돼 진행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절대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강조하며, 위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는 또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신고 체계도 안내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내손안(내손안전지킴이)’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제조 공정의 관리 부실이 곧바로 국민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식품 안전 관리 감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소비자에게도 의심 제품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주의 깊은 확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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