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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파문…30일 징계위 열린다 - “부당한 업무지시·가정사 유포까지”…피해자는 결국 사직 - 공직사회 신뢰 추락…세종시, 조직문화 혁신 대책 시급
  • 기사등록 2025-09-02 15:33:53
  • 기사수정 2025-09-02 15: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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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청 소속 5급 팀장급 공무원이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와 인격 모독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시 감사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 오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신분상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 결과를 피해 직원 A 씨에게 통보했다. [세종시청사 전경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 결과를 피해 직원 A 씨에게 통보했다. 감사위는 공문에서 “부서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절성을 넘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행위가 확인됐다”며 “관련자(B 팀장)에 대해 엄중한 신분상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월 27일 A 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한 민원이었다. A 씨는 B 팀장이 반복적으로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리고 직원들 앞에서 공개 사과를 강요하는 등 인격을 모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 가정사를 다른 직원들에게 유포해 사생활 침해까지 당했다고 호소했다.


특히 “지금 어디 있냐. 당장 사무실로 들어와라”, “화장실 갈 때도 보고하라”는 식의 도를 넘는 지시가 이어졌다고 폭로했다. A 씨는 결국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올해 1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감사위는 6개월간 해당 부서 근무자와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장 등 7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이달 30일 열릴 예정이며, 징계 수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피해자 A 씨는 “이미 직장은 떠났지만 가만히 있으면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아 신고를 결심했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조직 내 갑질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B 팀장은 “감사위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상대가 그렇게 느꼈다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직사회 내 직장 갑질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드러냈다. 징계 결과에 따라 세종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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