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10일 시청 여민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하며, 청탁금지법과 갑질 예방 사례를 공유하고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공정한 행정 실현 의지를 다졌다.
세종시가 10일 시청 여민실에서 반부패·청렴교육을 진행했다.[사진-세종시]
세종시는 10일 시청 여민실에서 반부패·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동 등 전 부서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강사인 장재성 강사가 맡아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를 펼쳤다. 장 강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기준, 이해충돌 방지 의무, 선물 및 경조사비 처리 규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공직자가 업무 중 흔히 마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청렴성을 지켜야 하는지를 제시했다. 특히 직장 내 갑질 예방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며,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요구와 차별적 행위가 조직 문화를 훼손하고 시민 신뢰를 저버리는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세종시는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올해는 ‘청렴도 1등급 달성 추진단’을 구성하고, ‘청렴 멘토단’ 활동과 ‘세종 1등 청렴인 선정’ 제도를 도입해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형식적 구호가 아닌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광남 세종시 감사위원장은 “작은 부주의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다시금 인식하고 모든 직원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하고 공정한 행정을 실천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패와 갑질을 근절하고 청렴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전국 자치단체 청렴도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목표로 삼으며, 시민 신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공직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청렴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이 세종시가 ‘청렴도 1등급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