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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자동차세 체납 증가…영치 건수는 감소 - 최근 3년간 세종시 자동차세 체납액 39억 원대, 지속 증가 - 번호판 영치 건수는 2024년 1,116건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전국 흐름과 차이 - 연납 공제율 축소로 세종시 납부액도 줄어…세수 확보 대책 필요
  • 기사등록 2025-09-22 09: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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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세종시 자동차세 체납액이 매년 늘어났지만, 번호판 영치 건수는 변동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종시 역시 체납 증가와 징수 제도의 실효성 한계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세종시 자동차세 체납은 증가하고 있지만 번호판 영치건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체납 관리 강화와 세제 유인책을 병행하는 정책적 대안이 시급해 보인다. [대전인터넷신문]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자동차세 징수액은 2022년 364억 원, 2023년 376억 원, 2024년 379억 원으로 매년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체납액은 35억 원, 39억 원, 40억 원 수준으로 매년 늘어나며 전국 평균과 비슷한 10% 내외의 체납률을 기록했다.


번호판 영치 건수의 경우 2022년 676건, 2023년 658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 1,116건으로 늘어났다. 체납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는 오히려 영치 건수가 감소했다가 2024년에야 다시 늘어난 것이다. 이는 광주·경남·대구 등 다른 지역과 달리 세종시는 체납 관리 강화가 일정 부분 반영됐지만, 여전히 체납액 자체가 줄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또한 납세자가 연초에 일시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는 연납제도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세종시의 연납납부액은 2022년 203억 원, 2023년 201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2024년에는 공제율이 5%로 축소되면서 191억 원으로 줄었다. 전년 대비 10억 원가량 감소한 것이다. 이는 시민 입장에서 세제 혜택이 줄어들고, 지자체 입장에서도 세수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약화된 결과다.


전문가들은 “세종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재정 수요가 크다”며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연납 공제율을 조정해 시민들의 납부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의 상징적 위상과 함께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보가 중요한 과제다. 자동차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연납 공제율 축소로 조기 세수 확보 효과마저 줄어든 만큼, 체납 관리 강화와 세제 유인책을 병행하는 정책적 대안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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