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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 불합리’ 개선 촉구… “단층제 특수성 반영해야” - 김충식 시의원, 제101회 임시회서 긴급현안질문 통해 개선 필요성 제기 - “세종시, 유사 도시 대비 1인당 교부세 절반 수준… 제도적 역차별 시정해야”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세종시법 재정특례 명문화로 재정자율성 확보해야”
  • 기사등록 2025-10-13 13: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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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국민의힘, 조치원읍)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가 단층제 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구조적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행 산정 방식은 광역·기초 이원제 행정구조를 전제로 설계돼 세종시가 재정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김충식 의원이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김 의원은 이날 질문에서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국가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재정 측면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가 단층제 구조를 고려하지 않아 매년 수천억 원의 손실을 감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통교부세는 지방재정의 최후의 안전망으로,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제도”라며 “그러나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행정을 동시에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산정 방식이 이 특수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는 1,159억 원으로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적다. 또한 인구 규모가 비슷한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해도 세종시의 1인당 교부세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세종시는 기초행정 수행비용을 자체 재정으로 감당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에 놓여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사진자료-세종시의회]

그는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세종시는 타 지자체보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가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재산세 손실까지 더해질 것”이라며 “이 같은 불균형은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의 대의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불합리한 교부세 체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 ▲세종시 기초사무 수행분을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재정 특례 명문화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 강화 ▲세종시 자체 재정 자립 전략 수립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현재 세종시는 세종시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에 25%를 가산해 교부세를 받고 있으나, 이는 단순 보정 방식에 불과해 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마저도 2026년까지 한시 적용되어 있어, 기간 연장과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교부세 총액의 3%를 안정적으로 배분받고 있다”며 “세종시 역시 정률제를 적용받아야 실질적 자치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률제는 안정적 재정 확보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는 실질적 자치 실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도 당부했다. 그는 “세종시 재정특례 문제는 지방의 문제가 아닌 국가균형발전의 과제”라며 “정부 부처와의 협의와 국회의 초당적 합의를 통해 입법적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계·시민사회·언론 등과의 연대를 통해 전국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가 개선되면 세종시는 매년 수천억 원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세종시민의 복지·교육·교통서비스 향상은 물론 행정수도로서의 위상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끝으로 “세종시는 국가의 미래를 짊어진 도시이지만, 현행 교부세 체계로는 그 역할을 다하기 어렵다”며 “세종시의 단층제 행정 특수성을 반영한 교부세 산정과 재정 특례 명문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행부가 정부·국회·시민과 함께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세종시의 재정 안정성이 곧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미래 경쟁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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