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인권도 청렴도도 무너진 대한적십자사… 내부 기강 ‘적신호’ - 3년간 41건 징계 중 66% 경징계… 반복되는 성비위·괴롭힘 - 통영·영주적십자병원까지 인권침해 법률자문 의뢰 - 소병훈 의원 “국민 신뢰 기반 기관, 자정과 혁신 절실”
  • 기사등록 2025-10-22 14:27:20
  • 기사수정 2025-10-22 14:32:50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한적십자사 내부에서 최근 3년간 성비위, 직장 내 괴롭힘, 금품수수 등 인권침해 및 청렴 비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5월까지 41건의 비위가 적발됐으나, 그중 약 3분의 2가 경징계에 그치며 조직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적십자사 내부에서 최근 3년간 성비위, 직장 내 괴롭힘, 금품수수 등 인권침해 및 청렴 비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사진-쳇gpt]

대한적십자사에서 인권과 청렴 문제가 반복적으로 드러나며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3년간 직장 내 괴롭힘, 성비위,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각종 비위가 이어졌음에도 내부 감시와 징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비위 및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총 41건의 징계가 내려졌으며 이 중 경징계가 27건(견책 13건, 감봉 14건), 중징계가 14건(정직 4건, 강등 2건, 해임 7건, 파면 1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징계의 66%가 경징계에 머물러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분석이다.


비위 유형을 보면 복무규정 위반과 음주운전 외에도 성비위와 폭언,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건이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2024년 1월 간사 5급이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강등 조치됐으며, 같은 해 11월에도 간호사 5급이 성비위와 괴롭힘으로 정직 처분을 받는 등 유사 사례가 반복됐다.


법률 자문 내역에서도 인권침해 문제가 빈번히 등장했다. 대한적십자사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법률 자문을 의뢰한 106건 중 다수는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안이었으며, 통영적십자병원과 영주적십자병원은 피해자 유급휴가 부여 의무(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4항)에 대한 별도 자문까지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내부적으로 피해자 보호 절차조차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소병훈 의원은 “대한적십자사는 국민의 헌혈과 회비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임에도 인권침해와 비위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는 내부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인권침해 사건은 본사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가해자 또는 관련자의 인사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과거 일부 기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기관장으로 복귀하거나, 성비위 직원이 승진하는 등 징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소 의원은 이어 “대한적십자사는 국민의 생명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인도주의 기관인 만큼, 내부 인권 보호와 청렴성을 강화하는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조직문화를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권과 청렴은 공공기관 신뢰의 최소 조건이다. 인도주의를 표방하는 대한적십자사가 내부 구성원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비위 사건이 반복된다면, 국민의 신뢰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대한적십자사는 인권 중심의 조직문화와 투명한 감시 체계를 구축해 스스로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p>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10-22 14:27:2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