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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건위, 생활밀착형 조례 32건 심사…31건 원안가결 - 기반시설·보행안전·농업지원·축산환경 등 현안 집중 논의 - 고령·여성 농업인 지원·공동주택 분쟁 예방 등 제도 개선 -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 예정
  • 기사등록 2025-10-22 17: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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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지난 21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16건과 동의안 16건 등 총 32건을 심사한 결과, 31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반시설 관리, 보행 안전, 농업인 지원, 축산환경 개선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이 다뤄졌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1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16건과 동의안 16건 등 총 32건을 심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이번 회의에서 최원석 부위원장은 「세종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틀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기반시설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보행약자의 안전 확보를 강화했다. 그는 “보행환경은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라며 “보호구역 확대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실질적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시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농협 등 타 기관의 유사 사업과 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행정 낭비를 막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통해 공동주택 분쟁 예방과 입주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심의위원회가 합리적인 규약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제안권을 확대했다. 그는 “정비계획 제안 절차를 명확히 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안신일 의원은 농기계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여성 농업인을 위해 「세종시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영농 부담 완화와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세종시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가축분뇨 처리, 악취 저감, 자원순환형 축산 지원 등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는 “소단위 주제별 조례가 난립하지 않도록 효율적 관리와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과 동의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심사는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만큼, 관련 정책의 실행 단계에서도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지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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