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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육아휴직 혜택 대폭 확대…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 -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대체인력지원금 최대 140만원으로 인상 - 남성 육아휴직 비율 37% 돌파… 맞돌봄 문화 본격 확산 - 고용부 “중소기업 근로자 부담 완화·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기사등록 2025-10-29 10: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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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육아휴직 관련 제도를 대폭 손질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사후 지급 방식 폐지 등 중소기업 중심의 실질적 혜택 확대가 추진된다. 올해 들어서는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37%를 돌파하며 맞돌봄 문화가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


내년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사후 지급 방식 폐지 등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대전인터넷신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9일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141,9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3,596명)보다 37.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수급자(132,535명)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내년부터 육아휴직 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52,279명(36.8%)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넘어섰다. 이는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의 현장 정착과 급여 인상(월 최대 250만 원), 육아휴직기간 연장(1년→1년 6개월) 등 제도개선의 효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참여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1∼9월 중소기업 육아휴직 수급자는 82,620명(58.2%)으로, 전년보다 1.2%p 늘었다. 100인 미만 기업에서도 46.7%에 달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해,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핵심 과제로 담았다. 우선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신설해, 근로자가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이고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한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급여 상한액을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대체인력지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 월 14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 월 130만 원으로 상향한다. 기존에 50%를 사후 지급하던 방식도 폐지돼, 대체인력 사용 기간 중 전액 지급된다.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도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6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신청 절차도 간소화해 소규모 사업장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 지역을 직접 찾아 제도를 안내하는 ‘일·생활 균형 네트워크’를 신설해 현장 중심의 정보제공과 정부지원 연계를 강화한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남성 육아휴직의 확산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가정 양립 문화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제도를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될 육아휴직 제도 개편은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터와 가정이 공존하는 사회’를 향한 정부의 정책 변화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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