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는 10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는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침해하는 악성 범죄”라고 규정하고 수도권 이상거래·외국인 투기·사업자대출 유용 등 전방위 조사 강화와 함께 다음 달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 브리핑 발표를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전방위 단속 의지를 재확인했다. 관계부처는 부동산 시장 교란과 편법자금 조달, 세금 회피 등 구조적 불법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범정부 상설 감독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집값 불안과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사기 확산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진 상황 속에서 실효적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이상 거래, 전세 사기,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지속해 왔다. 그 결과 총 2,696건을 국세청·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고, 이 중 35건은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 차용해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 사례 등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대한 이상거래 조사를 확대하고 외국인 부동산 거래 605건에 대해 연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 매입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올해 1~7월 은행권 대출 5,805건을 조사한 결과 45건(119억3,000만 원)의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 중 25건에 대해 대출금 총 38억2,500만 원을 회수했다. 정부는 향후 사업자 대출 위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모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도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계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거래와 외국인·미성년자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있다. 변칙 회계 처리로 법인자금을 유출해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현금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 등 편법 증여·탈세 의심 건에 대해 수억 원대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 계획서 실시간 공유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운영으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 17일부터 내년 3월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268명을 조사해 64명을 송치했으며, 집값 띄우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전세 사기 등 8대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있다. 특히 서울경찰청은 국토부가 수사 의뢰한 집값 띄우기 의심사례 8건(18명)을 병합해 집중 수사 중이다. 경찰은 수도권 지역은 시장 교란 행위에, 중소도시 지역은 농지투기·차명 거래 등 토지 관련 불법에 집중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을 담당할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다음 달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토부, 행안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상설 조직으로, 정보 공유 및 합동 대응을 체계화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법령 정비를 통해 부동산 감독기구 공식 출범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과 청년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의지를 거듭 천명하며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장 교란과 불법자금 유통을 차단하는 한편,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 기반 마련이 이어지는 만큼 향후 단속 성과와 시장 반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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