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정부가 전국 건설현장 1,81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정부합동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에서 세종시는 불법하도급 적발이 ‘0건’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 4곳 가운데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만 확인됐으며, 공공기관 중심 건설환경과 관리 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95개 현장에서 262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전국 점검결과 무등록·무자격 업체 하도급이 141건, 재하도급 121건 등이 적발됐으며, 민간 현장 적발률이 13.5%로 공공공사(1.3%)보다 월등히 높았다. 총 106개 업체가 영업정지 요청 또는 수사 의뢰 조치를 받았으며, 임금체불 9억9,000만 원과 산업안전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세종시는 단속대상 4곳 중 불법하도급 적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다만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서류관리 위반이 2건 지적돼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정부는 “세종은 공공기관 주도 건설 비중이 높고 관리 절차가 잘 정착된 지역”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표본 규모가 적은 만큼 향후 지속적인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AI 기반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선별 시스템’을 도입해 내달 시범 단속에 나서며, 지자체 점검인력 교육과 매뉴얼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현장의 공정성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AI 기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과 산재만큼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하도급 ‘0건’을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관리 역량을 보였다. 다만 도시 확장과 대형 프로젝트 지속 증가에 따라 건설현장 관리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차원의 상시 점검 및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