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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 혼입된 ‘백세 알부민’ 혼합음료 해당 제품 판매 중단 회수 조치 - 소비자 신고로 유리조각 검출 확인…해당 제품 판매 중단 - 2027년 8월 10일 소비기한 제품 전량 회수 - 식약처 “섭취 즉시 중단·구입처로 반품 요청”
  • 기사등록 2025-11-13 13:47:51
  • 기사수정 2025-11-13 14: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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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포천시 소재 상아생명과학주식회사가 제조한 ‘프리미엄 오한진의 백세 알부민’ 혼합음료에서 길이 약 14mm의 유리조각이 검출됨에 따라, 2027년 8월 10일 소비기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전량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프리미엄 오한진의 백세 알부민에서 길이 약 14mm의 유리조각이 검출돼 2027년 8월 10일 소비기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전량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리미엄 오한진의 백세 알부민(식품유형: 혼합음료)’에서 유리병 조각이 섞여 있다는 소비자의 신고가 접수된 뒤 조사에 착수해 실제로 이물이 혼입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상아생명과학주식회사가 제조하고 서울 강서구 소재 ㈜지케이라이프가 유통·판매한 제품으로, 길이 약 14mm의 유리 파편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조사 결과 제조 과정에서 유리병이 파손되며 일부 조각이 제품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며, 같은 날 제조된 동일 제품에도 이물이 혼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됐다. 이에 식약처는 포천시청을 통해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하고 유통망에서 즉각 판매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 8. 10.’로 표시된 제품이며, 용량은 990g(33g×30병), 총 생산량은 3,082kg(33g×93,384병)에 달한다. 해당 제품은 서울지방식약청 조사에 따라 회수 기관인 포천시가 관리·감독을 맡아 회수가 진행된다.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에도 동일한 위험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식약처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로 반품해 환불받을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조 과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 신고가 즉각적인 조사로 이어져 위해 식품 유통을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의심 사례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수 조치는 유리조각 혼입이라는 심각한 위해 요소가 포함된 만큼, 제조·유통 전 과정의 안전관리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사례로 평가된다. 식약처는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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