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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 전국 최초 공동주택 화재예방 조례 성과 인정 - 아파트 도시 세종의 안전 패러다임 전환, 전국 모범사례로 확산
  • 기사등록 2025-11-24 16: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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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가 지난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심사에서 전국 최초 제정한 ‘공동주택 화재예방 및 안전문화 활동 지원 조례’의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세종시의회가 지난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심사에서 전국 최초 제정한 ‘공동주택 화재예방 및 안전문화 활동 지원 조례’의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가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세종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공동주택 화재예방 및 안전문화 활동 지원 조례’가 아파트 밀집 도시의 구조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한 혁신 입법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회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의회 대표 행사로, 전국 지역 현안을 해결한 우수 입법·정책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본선에는 사전심사를 통과한 12개 지방의회가 경쟁했으며 최종 순위는 사전심사 60%, 본심사 발표평가 40%를 합산해 결정됐다. 세종시의회의 조례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공동주택 거주 비율을 고려해 화재 위험을 체계적으로 줄이기 위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특히 지하주차장 등 고위험 구역 관리 강화,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관리, 초기 대응 훈련 체계 구축 등 상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실질적 안전 대책을 제도화한 점이 주요 평가 요소로 작용했다.


조례 제정 이후 추진된 후속 조치도 수상 배경이 됐다. 세종소방본부가 운영하는 금화순찰대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를 전수 점검해 위험 요소를 모두 시정했으며, 아파트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98%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시민 체감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본심사 발표를 맡은 김현옥 의원은 “아파트 도시인 세종에서 화재예방 입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며 “이번 수상으로 조례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질적 안전대책임이 입증된 만큼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입법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임채성 의장은 “지난해 의정모니터단 운영으로 장려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 또다시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우수상은 시민 안전을 위한 입법과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는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공식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본선 참여 지방의회에는 행정안전부장관표창과 부상품이 수여됐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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