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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무선 백도어 해킹 동시에 겨냥…진종오 의원 “법·제도 공백 더는 방치 못해” - 불법복제물 링크제공 처벌·손해배상 5배 상향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 문체위 통과 - 스파이칩·비인가 무선 장비 통한 백도어 공격 급증…ISMS 기준 물리보안 강화 필요성 부각 - “링크사이트·물리적 해킹 모두 제도 사각지대…권리자 보호·정보보안 수준 함께 높여야”
  • 기사등록 2025-12-02 15:21:58
  • 기사수정 2025-12-02 15: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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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과, 급증하는 스파이칩·무선 백도어 해킹에 대비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개선 필요성을 1일 잇따라 강조하며 “불법복제 유통과 물리적 해킹 위협 모두에서 국가 차원의 규제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과, 급증하는 스파이칩·무선 백도어 해킹에 대비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진종오 의원실]

저작권 침해의 주요 경로인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행위가 명확한 침해로 규정되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권리자 보호 강화와 우회적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진종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정부 의견이 반영된 조정 대안으로 11월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을 직접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어, 실제로 불법 콘텐츠 확산의 핵심 통로로 지목된 링크 제공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불법임을 알면서도 게시하는 행위를 명확히 저작권 침해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직접 게시뿐 아니라 우회적 방식의 유통·확산 경로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징벌적 손해배상 수준도 대폭 강화되었다. 당초 의원안은 최대 3배 배상 기준을 제시했으나 정부 의견을 반영해 최대 5배까지 상향했다. 반복적·악의적 침해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의 현장조사 권한도 신설됐다. 그동안 공무원에게는 수거·폐기·삭제 권한만 있어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었으나, 개정안은 현장 출입·조사·서류 열람 권한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처벌 규정도 두었다.


진 의원은 “링크 제공 사이트는 확산력이 크고 규제의 틈새에 놓여 저작권 침해를 키워 온 주요 요인”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권리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 의원은 같은 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선 백도어’ 해킹 위협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 USB 케이블에 초소형 스파이칩을 삽입하는 방식 등 변칙적인 공격이 늘고 있지만 현행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기준은 사용자 인증·암호화 등 소프트웨어 중심 통제에만 집중돼 있다.


특히 현행 ISMS 기준은 ‘비인가 AP(무선 공유기)’ 차단 같은 와이파이 기반 보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스파이칩·무선 통신 모듈 등 미상의 물리적 해킹 장비 탐지 기준은 없는 상태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SMS 인증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진 의원은 “스파이칩 등 물리적 장비를 이용한 해킹 위협은 이미 현실화됐고 통신사, 병원, 대학처럼 ISMS 의무 적용 기관은 국민의 데이터와 직결된 만큼 물리보안 기준 강화가 필수”라며 “ISP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이 이뤄질 경우 통신사 등 대규모 기반시설뿐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주요 대학 등 ISMS 의무 대상 기관 전반의 보안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부터 스파이칩 기반 물리 해킹까지, 온라인·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위협이 동시에 심화되는 가운데 진종오 의원은 “제도적 사각지대를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저작권 보호와 정보보안 체계 강화라는 두 축이 함께 정비될 때 국민 권익과 디지털 생태계의 신뢰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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