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담동 구청 예정 부지가 당초 도시계획대로 보전·추진돼야 한다며, 집행부에 해당 부지의 행정적 지위 재확인과 관리 원칙 마련을 공식 요청했다.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담동 구청 예정 부지가 당초 도시계획대로 보전·추진돼야 한다며, 집행부에 해당 부지의 행정적 지위 재확인과 관리 원칙 마련을 공식 요청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도담동 654번지가 행복도시 개발계획 초기부터 구청 건립을 전제로 확보된 공공청사 부지임을 분명히 했다. 최 의원은 “이 부지는 국가가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이미 확정해 놓은 공식 행정부지”라며, 현재도 행복도시 지구단위계획상 공공청사 부지로 설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에는 현재 싱싱장터 주차장과 싱싱문화관, 누리콜 차량 대기장소,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등 여러 시설이 들어서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시민 편의를 위한 임시 조치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임시 사용이 장기화될수록 ‘구청 예정 부지’라는 본래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누리콜 차량 대기장소와 관련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공공서비스인 만큼 임시 공간이 아닌 전용 차고지와 대기장소를 마련하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이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최 의원은 과거 해당 부지에 광역교통환승센터 설치가 추진됐다가 무산된 사례를 언급하며, 본래 목적이 흐려질 경우 유사한 시도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미 시설이 많아 구청을 지을 수 없다’는 논리로 전혀 다른 곳에 부지를 찾게 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행정적 관리 부실의 위험성을 짚었다.
이날 발언에서는 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과의 연관성도 강조됐다. 최 의원은 “세종시는 2029년 대통령 집무실,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앞두고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특별자치시 기능 보강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구 설치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구청이 없는 도시로, 단층제 행정구조로 인해 공직자 업무 과중과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행정구 신설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행정수도로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집행부에 세 가지를 공식 요청했다. 첫째, 도담동 구청 예정 부지의 행정적 지위를 명확히 재확인하고, 향후 행정구 설치 여건이 갖춰질 경우 해당 부지를 최우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부지 내 임시시설의 현황과 계약관계, 사용 기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단계적 정리 원칙과 일정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셋째, 향후 이 부지에 다른 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민과 시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본 의원의 요구는 새로운 특혜가 아니라 처음 세웠던 계획을 흔들지 말고 그대로 지켜달라는 상식적인 요청”이라며 “도담동 구청 예정 부지가 당초 계획대로 보전·추진될 때 행정수도 세종의 품격도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에 책임 있는 답변과 후속 조치를 거듭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