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교사노동조합은 2026년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 하위법령이 학교 현실을 외면한 채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차년도 3월 전면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고, 본지가 공보관실을 통해 해명을 요구했음에도 교육청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교육 행정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세종교사노동조합이 2026년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 하위법령이 학교 현실을 외면한 채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차년도 3월 전면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예지)은 2026년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 시행령·시행규칙(안), 이를 전제로 한 교육청 연수가 학교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조합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본래 취지가 복합적 위기 학생을 담임교사 개인이 떠안는 구조에서 벗어나, 교육·복지·상담·의료·진로 등 학교 밖 자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연계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추진 방향은 이러한 취지와 달리 학교를 제도의 중심에 두고, 또 하나의 행정 체계를 교사에게 전가하는 구조로 설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학교 중심으로 작동할 경우,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 외에도 위기 학생 발굴, 보호자 상담, 민감 정보 취급, 지역 복지·치료 기관 연계, 각종 행정 안내와 기록 관리까지 떠안게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학생의 가정환경, 경제 상황, 치료·상담 이력 등 고도의 개인정보를 교사가 다루게 될 경우 정보 유출과 인권 침해 위험이 커지고,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부모 민원과 분쟁이 학교와 교사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는 교육부가 그간 낙인과 차별을 이유로 교사의 민감 정보 접근을 제한해 온 정책 기조와도 명백히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세종교사노조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2조가 학생별 지원·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위탁은 국가나 지자체의 사무 중 일부를 해당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외부 기관에 맡기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업무가 본래 학교나 교사의 고유 직무라면 법률에 별도의 위탁 규정을 둘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는 학생별 사례관리와 연계·조정이 학교의 본래 역할이 아님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는 해석이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핵심은 초·중·고 학교급이 변경되더라도 지원이 끊기지 않는 ‘연속적 사례관리’에 있다. 그러나 교사를 중심으로 한 학교 단위 운영은 학교급이 바뀔 때마다 담당 인력과 체계가 단절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구조적으로 어렵고, 제도의 지속성 역시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와 교사에게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주체 역할을 부여하고, 학생별 사례관리와 지역 연계, 조정 기능까지 요구하는 것은 공교육을 훼손하고 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명백한 업무 전가라는 것이 조합의 주장이다.
한편, 본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본부장 이미자) 담당 부서에 대해 공보관실을 통해 공식 해명을 요구했다. 해당 질의는 공보관실을 거쳐 담당 부서에 전달된 사실도 확인됐으나, 기사 작성 시점까지 교육청은 별도의 설명이나 반론을 내놓지 않은 채 사실상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 현장에서는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교원과 학생, 학부모를 상대로 최소한의 설명 책임조차 다하지 않는 것은 행정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명확한 해명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학교와 교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교원노조의 문제 제기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현장 혼란과 제도적 쟁점이 분명한 정책에 대해 교육청이 해명이나 반론 없이 침묵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 행정이 비판과 문제 제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할수록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고, 이에 따른 교육 행정 전반에 대한 비난 수위 역시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교사노동조합은 차년도 3월 전면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학생 지원·관리는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지역 복지·치료 기관과 연계해 수행하고 학교는 지원대상 학생 의뢰와 기초학력 지원, 상담 등 교육적 영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안과 시행령·시행규칙, 업무 지침 개정을 위해 교원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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