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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안 해도 일반도로에서 ‘카카오 택시’ 탈 수 있다…배회영업 수수료 금지법 법사위 통과 - 플랫폼 가맹택시 배회·타사앱 영업 수수료 차단 - 국토부 개선명령·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 박용갑 “23만 택시기사 염원, 12월 본회의 통과 총력”
  • 기사등록 2025-12-19 10:13:48
  • 기사수정 2025-12-19 10: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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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사진-쳇GPT 이미지 사진]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에 대해 가맹 호출앱을 통한 영업이 아닌,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을 통해 발생한 운임에 대해 가맹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수수료 부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적 장치도 함께 담겼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플랫폼가맹사업자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그동안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플랫폼 가맹택시 수수료 문제를 법률 차원에서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 추진 과정에서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해 왔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의 배회영업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로부터 “법이 제정되는 선에서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어 10월 29일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는 입장으로 접근하겠다”는 취지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이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1월 26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용갑 의원안과 김희정 의원안을 병합 심사해 배회영업 등에 대한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와 국토부 장관의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문턱까지 넘게 됐다.


한편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박 의원이 발의한 또 다른 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제주항공 참사 이후 항공사고 조사 공정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의 독립기구로 설치하도록 하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박용갑 의원은 “전국 23만 7,321명의 택시 기사들이 염원해 온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이제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플랫폼 중심의 택시 영업 구조에서 기사 권익을 보호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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