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월 2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푸드트럭 영업 범위를 일반음식점까지 확대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으며, 해당 제도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이미지임. [제작-대전인터넷신문]
이번 개정으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을 운영 중이거나 개업 예정인 영업자는 정해진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충족할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이 가능해졌다.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되며, 조리장과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는 반려동물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칸막이·울타리 등 물리적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영업자 준수사항도 구체화됐다. 출입구에는 반려동물 동반 업소임을 알리는 표시를 게시하고, 반려동물이 보호자 관리 하에만 머물도록 이동 제한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동물 전용 의자·케이지·목줄 고정장치 등 관리 장비를 갖추고, 식탁과 통로 간격을 충분히 확보해 사람과 동물 간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음식 진열·제공 시에는 털 등 이물 혼입을 막기 위한 뚜껑·덮개를 사용하고, 반려동물용 식기와 쓰레기통은 손님용과 분리해 운영한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 제한 표시도 의무화됐다.
식약처는 제도 도입에 앞서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위생·안전 수준 개선과 업계·소비자 만족도 향상이라는 성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부 절차를 담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을 식품안전나라와 관련 협회 누리집을 통해 배포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간 충돌이나 물림 사고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권고하고,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출입 제한 또는 책임보험 확인을 통해 관리하도록 했다.
푸드트럭 제도도 손질됐다. 그동안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제한됐던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범위가 일반음식점까지 확대되면서 주류를 포함한 다양한 메뉴 판매가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선택권 확대에 따른 소비자 편의 증대와 영업자 매출 증가, 관련 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개정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자체·관계기관·협회와 협력해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동반 외식 문화의 제도권 편입과 푸드트럭 규제 완화가 공존하는 이번 개정이 외식 산업 전반의 질적 성장을 이끌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