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과정에서 위해성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확인을 권고하며, 안전정보 제공 확대와 디지털 기반 홍보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함유된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는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성분이 포함된 해외직구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는 식약처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에 흩어져 있던 안전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202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이용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접속자 수는 2023년 30만 명에서 2024년 40만 명, 2025년에는 89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는 해외직구를 통한 식품 구매가 일상화되면서 안전정보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 정보, 위해식품 차단목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 등이 담겨 있다. 소비자는 제품명이나 성분명을 검색해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누리집에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해외직구식품 4,631개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가 공개돼 있으며, 이 가운데 최근 검사 결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성분이 확인된 제품 10개도 포함돼 있다.
식약처는 올해 더 많은 국민이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홍보를 대폭 강화한다. 카카오모먼트와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를 활용한 배너 광고를 추진하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와 협업한 영상 콘텐츠도 제작한다. 관세청과 외교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업 홍보와 수도권 중심 지자체 누리집 배너 게시도 병행한다.
특히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검색·구매 이력 기반으로 관심 이용자에게 먼저 노출되는 구글·카카오톡 다이렉트 광고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제품 사진을 직접 업로드하거나 제품명을 입력해 위해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올바로 웹앱’도 개발·보급한다. 이 웹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과제인 ‘국민 안심 식탁을 위한 AI 수입식품 검사 솔루션’ 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제도적 장치도 강화된다.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는 소비자에게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확인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이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도 함께 강조했다. 효능과 효과를 과도하게 광고하는 제품은 주의해야 하며,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제품과 성분 정보를 검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반입차단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절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도 바로 접속할 수 있다. 식품안전나라 초기 화면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를 이용하거나,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 QR코드를 활용한 접근도 가능해 소비자 편의성이 한층 높아졌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관심이 높은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고도화해 안전정보 제공 체계를 확충할 계획이다. 해외직구가 일상화된 시대에 소비자의 작은 확인 습관이 안전한 식탁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