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음식점 등 관내 수산물 취급 업소 20곳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해 시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한다.
세종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음식점 등 관내 수산물 취급 업소 20곳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기사이해를 돕기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이미지 사진임. [제작-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는 설 명절을 앞둔 소비 성수기를 맞아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점검 기간은 2월 2일부터 13일까지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음식점, 수산물 판매업소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업소 20곳이 대상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원산지 표시 방법과 위치 준수 여부를 비롯해 거짓 표시나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표시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특히 명절 수요가 많은 명태와 조기, 갈치, 오징어, 낙지 등 주요 수산물을 중점 점검 품목으로 선정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와 시정 조치를 병행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점검을 포함해 연간 4회 특별점검을 정례화하고, 상시 지도·점검과 홍보 활동을 병행해 원산지 표시 제도의 정착과 건전한 수산물 유통 문화 조성에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안병철 동물정책과장은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강화된 원산지 표시 점검을 통해 수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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