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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다차로·회전식 무인단속장비 도입…설치·운영비 절감 추진 - 무인단속장비 6년 새 236% 급증…유지관리비도 91% 늘어 - 1대로 최대 4개 차로 단속, 기존 2대 설치 효과 - ’26년 고속도로 노후 장비 20대→10대로 교체
  • 기사등록 2026-01-27 16: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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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은 무인교통단속장비가 급증함에 따라 편도 3차로 이상을 단속할 수 있는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를 도입해 설치 대수를 줄이고 운영비를 절감하는 효율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생성한 이미지로, 편도 3차로 이상 도로 상부에 설치된 다차로·회전식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작동 모습을 표현한 가상 이미지. [제작-대전인터넷신문]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무인교통단속장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유지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무인단속장비는 2019년 8,576대에서 2025년 28,780대로 약 23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유지관리에 드는 위탁관리비도 351억 원에서 671억 원으로 91% 늘었다. 이는 2020년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단속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결과다.


이에 경찰청은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 최소 3개 차로를 동시에 인식·단속할 수 있는 ‘다차로 단속장비’를 도입한다. 여기에 팬틸트 기능을 갖춘 회전식 카메라를 결합하면 최대 4개 차로까지 단속이 가능해, 장비 1대 설치로 기존 2대 설치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비 구매 예산뿐 아니라 정기 검사비와 위탁관리비 등 운영비도 절반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의 무인단속장비는 지방정부 예산으로 설치되고 있어,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를 활용하면 지방재정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경찰청은 보고 있다. 편도 3차로 이상 일반도로에 해당 장비를 적용할 경우, 동일한 단속 범위를 유지하면서도 설치 대수와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경찰청은 2026년 고속도로 무인단속장비 구매 시 노후 장비 교체 대상 가운데 편도 3차로 이상인 6개소에서 기존 20대를 10대의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속 공백 없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식이법 시행 이후 급증한 무인단속장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지역별·도로 유형별 설치 적정 개소 수를 산정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무분별한 설치를 지양하고, 실제 교통안전 효과가 높은 지점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김호승 치안감은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는 1대로 2대 설치 효과를 낼 수 있는 장비”라며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설치를 검토해 주길 바라고, 급증하는 무인단속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의 이번 방안은 단속 장비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한 운영 전환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교통안전 확보라는 본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향후 지자체와의 협의 결과와 현장 적용 성과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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