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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통시장 주차 숨통…조치원 2시간 허용 - 2월 2~18일 세종전통시장 주변 단속 유예 - 주정차 허용 20분→2시간 한시 확대 -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예외 없이 단속
  • 기사등록 2026-01-29 10:16:52
  • 기사수정 2026-01-29 1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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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위해 2월 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 조치원 세종전통시장 주변의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주정차 가능 시간을 기존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시 확대한다.


2026년 설 명절 전통시장 유예 위치도. [사진-세종시]

세종시는 설 명절 기간 동안 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인근 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절을 앞두고 시장을 찾는 시민과 귀성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다.


단속 유예가 적용되는 지역은 조치원 세종전통시장 주변으로,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허용 시간이 기존 20분에서 최대 2시간 이내로 확대된다. 적용 구간은 슈퍼크리스피 세종조치원역점(옛 올포유)에서 시민회관 네거리까지 약 220m와 감초당 약국에서 옛 효성세종병원까지 약 360m 구간이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이 구간에서의 주정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시민 안전과 교통 흐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단속이 이어진다.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며, 교통 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 위협 행위로 간주해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시장 주변 혼잡을 줄이기 위해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도 함께 당부했다. 세종전통시장 주차장을 비롯해 조치원 주차타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 전의·부강·금남 대평 전통시장 주차장 등 가용 주차 공간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안내했다.


이은영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예 지역 외에는 강력한 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설 명절 기간에도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한시적 조치가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 편의와 상권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이용을 강조하며, 시민과 방문객 모두의 책임 있는 주차 문화 정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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