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인의 근로 여건 개선과 농촌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인의 근로 여건 개선과 농촌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생성한 이미지. [대전인터넷신문]
이번 개정안은 농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기본 편의시설 설치의 제도적 제약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농지법은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 농작업 중 화장실 이용이나 차량 주차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조차 별도의 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개정안은 화장실, 주차장 등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은 복잡한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되며, 여성·청년 농업인을 포함한 농업인의 현장 근로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농지 규모화와 집단화를 촉진하기 위한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했다. 그동안 이 사업은 시장·군수 등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지역 단위의 구체적인 실행 모델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 개정으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게 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공동영농 모델 발굴과 농업경영 효율화가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농촌 공간 활용과 관련해서는 농촌특화지구 조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등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7개 농촌특화지구 내에서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존에 허가가 필요했던 농지전용 절차를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간소화했다. 이는 농촌의 삶터·일터·쉼터 기능을 복합적으로 재생하는 데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지법 개정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체감형 규제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며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공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농지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시행 전까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화장실·주차장 설치 기준과 절차 등 세부 사항을 하위법령에 마련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이 농업인의 일상적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농촌 공간 재생의 제도적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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