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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선거사범 단속 돌입…허위정보·금품 ‘무관용’ - 경찰, 전담팀 2,096명 편성…전국 18개 시·도청·261개서 가동 - 5대 선거범죄 집중 단속…매크로·조직적 SNS 확산도 표적 - 위반 유형별 처벌기준 명확…신고자 보호·보상금 최대 5억
  • 기사등록 2026-02-03 10:04:29
  • 기사수정 2026-02-03 1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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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 3일부터 전국 단속체제에 돌입해 전담 인력 2,096명을 투입, 허위사실 유포·금품수수 등 선거범죄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수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 3일부터 전국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이미지임. [제작-대전인터넷신문] 

경찰은 2월 3일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26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첩보 수집과 불법행위 단속을 본격화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동시 실시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기준 4개 선거구에서 재·보선이 함께 치러진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단속은 행위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범행을 계획·지시한 배후, 불법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


유권자 경각심을 가장 크게 높여야 할 대목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다. 후보 검증을 가장해 “이미 사퇴했다”, “범죄로 수사 중이다”, “공천이 확정됐다” 같은 확인되지 않은 문장을 SNS·단체방에 반복 게시하거나, 이미지·자막을 편집해 사실처럼 보이게 만든 뒤 확산시키는 방식이 전형적이다. 경찰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직적 유포도 집중 단속 대상으로 못 박았다.


허위사실 공표는 처벌 수위가 높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반대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하다. 단순 전달·재게시라도 ‘공표’에 해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품 제공·수수는 선거판을 왜곡하는 대표 범죄로 꼽힌다. “밥 한 끼”, “소액 상품권”, “교통비”처럼 사소해 보이는 제공도 투표나 지지를 유도하는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약속하는 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한다. 선거운동의 대가로 이익을 받는 행위도 수사 대상이 된다.


불법 단체 동원은 ‘조직의 힘’으로 표심을 움직이려는 시도에서 발생한다. 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 지지 결의문을 돌리거나, 회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특정 후보 홍보물 전파·댓글 작업을 하게 하는 행태가 대표적이다. 이런 방식이 금품 제공이나 허위정보 유포와 결합하면 수사 범위가 넓어지고 책임도 가중될 수 있다.


공무원 선거 관여는 공직사회의 중립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직위·직무 연계성이 쟁점이 된다. 내부망·단체대화방에 특정 후보 홍보를 유도하거나, 직무상 영향력을 이용해 지지·반대를 강요하는 형태가 문제 된다. 선거의 자유를 강요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선거의 자유방해’로 중형이 가능하다.


선거폭력은 가장 직접적으로 투표·선거운동의 자유를 위협한다. 후보자·선거관계자에 대한 폭행·협박, 집회·연설 방해, 선거운동 물품 탈취 등은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장 충돌이 “우발적 다툼”으로 주장되더라도 선거 관련성이 인정되면 처벌은 무거워진다.


후보자 비방도 빈발 유형이다. 사실을 적시해 공개적으로 후보자 등을 비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고,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 예외가 있다. ‘비판’과 ‘비방’의 경계가 사건마다 다투어지는 만큼, 확인되지 않은 단정·인신공격성 표현은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선거범죄는 당선 이후에도 치명적이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해 이 법상 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한다. 선거 막판의 ‘한 번의 실수’가 개인뿐 아니라 지역 행정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경찰은 선거범죄 신고·제보를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를 통해 접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자의 인적 사항은 법에 따라 보호되며, 선거범죄 신고·제보자는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안내도 병행됐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관계기관 협업을 바탕으로 공정·엄정 수사를 강조하고 있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 “불법은 반드시 드러나고, 책임은 끝까지 묻는다”는 신호를 선거판 전체에 분명히 찍는 데 있다. 유권자는 확인되지 않은 SNS 글을 무심코 퍼 나르는 순간 가해·공모의 경계에 설 수 있고, 후보자와 캠프는 금품·동원·폭력의 유혹이 당선 이후까지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깨끗한 선거는 단속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확인하고 말하기’와 ‘목격하면 신고하기’가 지역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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