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는 설 명절 이동 부담 완화를 위해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하이패스·일반차로 모두 정상 이용 방식으로 적용하며 안전운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대전인턴넷신문]
정부가 설 연휴 기간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제5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통행료 면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명절 기간(16~18일)에 더해 15일을 추가 적용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국무회의 절차를 거쳤다.
면제 기간은 2월 15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로, 이 기간 중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적용 범위는 진입 또는 진출 시점 중 하나라도 해당 기간에 포함되면 된다. 예를 들어 14일에 진입해 15일에 빠져나오거나, 18일에 진입해 19일에 진출하는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를 켠 상태로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며 자동 면제된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시 통행권을 발급받고, 진출 시 제출하면 별도 절차 없이 면제 처리된다.
국토교통부는 연휴 기간 교통량 증가와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우제 도로국장은 “설 명절 기간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한다”며 “장거리 운전 시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2시간마다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히 쉬고 차량 내부 환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절 이동 비용 부담을 줄이고 귀성·귀경길 편의를 높이기 위한 민생 대책의 일환이다. 다만 통행료 면제에 따른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출발 시간 분산과 안전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운전자들의 자율적 협조가 요구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