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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크린넷 법제화·국비 지원” 국회 촉구 -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지방재정 부담 심화 - 시설 기준·운영체계 국가 차원 제도 마련 요구 - 노후화 대응·재난 예방 대책도 함께 제안
  • 기사등록 2026-02-26 14: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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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크린넷 특별위원회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법제화와 국비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크린넷 특별위원회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법제화와 국비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옥)’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쓰레기자동집하시설(크린넷)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김현옥 위원장을 비롯해 김충식·안신일·이현정 의원과 세종시청 자원순환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과 재정 부담 문제를 설명했다.


김현옥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에 대한 관련 입법이 조속히 추진되어 주민 불편이 해소되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사진-세종시]

특위는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은 주민 편의와 도시 미관 개선에 기여했지만, 시설 노후화로 인한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면서 지방재정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의 법적·재정적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크린넷은 공동주택과 생활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지하 이송관로를 통해 자동으로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악취 저감과 수거 차량 운행 감소 등 환경 개선 효과가 있다. 그러나 설치 이후 장기간이 지나면서 설비 교체와 관로 보수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특위는 정부에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운영·유지비에 대한 재정 지원 ▲시설 규격, 설치 기준,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법제화 ▲이송관로의 지하시설물 법적 정의 명확화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특위는 특히 크린넷이 대규모 지하시설임에도 관련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 관리 책임과 안전 기준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제도 개선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김현옥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에 대한 관련 입법이 조속히 추진되어 주민 불편이 해소되었으면 한다”며 “유지·관리 분야 산업 육성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구는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단독 대응의 한계를 국가 차원의 제도와 재정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의 제도 개선 여부가 크린넷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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