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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500만 원 인출”…은행원 신고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 세종남부경찰서, IBK기업은행 직원에 감사장·검거보상금 수여 - 적금 해지 후 현금 인출 과정서 이상 징후 포착 - 경찰 “기관 사칭해 현금 요구하면 보이스피싱 의심해야”
  • 기사등록 2026-03-13 12:24:28
  • 기사수정 2026-03-13 12: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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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남부경찰서는 13일 IBK기업은행 세종지점 직원이 적금 해지 후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려던 고객의 이상 행동을 발견해 112에 신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고 현금 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과 검거보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13일 IBK기업은행 세종지점 직원이 적금 해지 후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려던 고객의 이상 행동을 발견해 112에 신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고 현금 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과 검거보상금을 수여했다. [사진-세종남부경찰서]

세종남부경찰서(서장 김영대)는 13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조직원 검거에 기여한 IBK기업은행 세종지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검거보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일 발생했다. 사회초년생 피해자 B씨는 은행을 방문해 주택청약 적금을 해지한 뒤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겠다고 요청했다.


당시 창구를 담당하던 은행 직원 A씨는 피해자가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을 보이며 현금 사용 목적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점을 수상하게 여겼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즉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금을 전달받기 위해 현장에 나타난 현금 수거책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이 전달되기 직전에 개입하면서 500만 원의 금전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수사 결과 피해자는 지난 2월경 수사기관을 사칭한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본인의 계좌가 해외 범죄에 연루됐다”는 거짓말에 속아 범행에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조직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지속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심리적으로 통제해 현금 인출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근 검찰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현금 인출이나 전달을 요구하는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현금 인출이나 전달을 요구하지 않는다.


김영대 세종남부경찰서장은 “금융기관 직원의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신고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로 이어진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현금 인출이나 전달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즉시 전화를 끊은 뒤 112나 해당 기관 공식 전화번호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사례는 금융기관 창구에서의 작은 의심과 신속한 신고가 실제 피해를 막고 범죄 조직원 검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경찰은 금융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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