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경찰청은 16일부터 서울·수원·울산 등 전국 5개 지점에서 보도를 통행하는 이륜차 등을 단속하는 ‘보도 통행 단속장비’를 시범운영하며, 배달 이륜차 증가로 커진 보행자 안전 문제 대응에 나선다.
경찰청이 16일부터 서울·수원·울산 등 전국 5개 지점에서 보도를 통행하는 이륜차 등을 단속하는 ‘보도 통행 단속장비’를 시범운영 한다. [사진-AI생성]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의 보도 주행을 막기 위한 전용 단속장비가 도입됐다. 경찰청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보도 통행 단속장비’를 개발하고 16일부터 전국 5개 지점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장소는 서울 영등포시장 교차로와 상봉역앞 교차로, 경기 수원시청앞 교차로와 수원 KCC 앞 교차로, 울산 병영사거리 등이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이륜차 사망·중상 교통사고 발생 지점과 보도 통행 관련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지를 선정했다.
‘보도 통행 단속장비’는 보도 또는 교통안전표지로 차량 통행이 금지된 구역에서 차량이 보도를 주행할 경우 번호판을 인식해 이동 동선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를 통해 보도 위를 주행하는 이륜차와 차량을 자동으로 식별해 단속할 수 있다.
이번 장비는 기존 신호위반·과속 단속용 고정식 무인단속장비에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찰은 별도의 신규 장비를 대량 설치하기보다 기존 장비를 활용해 단속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 도로 외 시설로 출입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보도를 횡단해야 하는 구간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해 정상적인 차량 이동이 제한되지 않도록 설계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량이 원칙적으로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륜차는 범칙금 4만 원,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등이 부과된다.
최근 배달 서비스 확대와 함께 이륜차 운행이 급증하면서 보도 주행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상가 밀집지역과 지하철역 주변, 학교 주변 보도에서 오토바이 주행이 반복되면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시민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에서도 중심상업지역과 아파트 상가 주변, 학교 인근 보도에서 배달 오토바이 주행이 반복적으로 목격된다는 시민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행자가 오토바이를 피해 걸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보행권 침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도록 보도 통행 단속장비를 새롭게 개발했다”며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확대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륜차 등을 포함한 모든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면 누구나 보행자가 된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단속 효과와 운영 기준을 마련한 뒤 장비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보도는 차량이 아닌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다. 경찰의 이번 시범운영이 보도 위 이륜차 주행 관행을 줄이고 보행자 중심 교통질서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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