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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열람 시작 - 토지 18만4천585필지·주택 1만5천970호 대상 - 4월 6일까지 의견 접수…재검증 거쳐 4월 30일 공시 - 재산세·건보료 등 활용…“소유 부동산 가격 확인해야”
  • 기사등록 2026-03-18 11:47:51
  • 기사수정 2026-03-18 11: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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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진행하며, 대상은 토지 18만4,585필지와 개별주택 1만5,970호로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세종시가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특별자치시는 18일부터 오는 4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 이번 열람은 최종 가격 결정에 앞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열람 대상은 관내 토지 18만4,585필지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을 포함한 개별주택 1만5,970호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산정된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청 토지정보과와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시민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의견은 시청 토지정보과에, 개별주택가격 관련 의견은 세정과에 접수하면 된다. 방문 접수 외에도 팩스, 우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제출이 가능하다.


접수된 의견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을 거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이후 세종시는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단순한 참고자료에 그치지 않는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건강보험료 산정 등 여러 행정 분야에도 영향을 미친다.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정확성이 시민 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번 열람 절차의 의미가 작지 않다.


세종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활용된다”며 “열람 기간 내에 본인 소유의 부동산 가격을 반드시 확인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열람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 보장과 과세의 공정성을 높이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세종시민들은 향후 세금과 각종 부담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기간 내 열람과 의견 제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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