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를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부당광고로 약 18억 원을 판매한 9개 업체와 미신고 식품용기를 사용한 12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게시물 차단 조치를 했다.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관련 제품 사진.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부민 식품 관련 불법 광고와 위생 기준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9개소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1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실시됐다.
부당광고 위반 사례를 보면 ‘피로회복’, ‘간 기능 유지에 도움’, ‘알부민 영양제’, ‘아미노산 영양제’ 등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한 경우가 7개소에서 확인됐다. 또 ‘알부민은 혈관 속 삼투압 유지에 도움’, ‘알부민 농도가 적어지면 어지럼증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등 원재료의 특성을 제품 효능으로 오인하게 만든 광고도 2개소에서 적발됐다.
식약처는 식품 원료인 ‘난백 알부민’과 의약품 성분인 ‘혈청 알부민’을 동일시하는 소비자 인식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혈청 알부민은 간경변 환자 등에 의사의 처방으로 투여되는 전문의약품이며, 난백 알부민은 달걀 흰자에서 유래한 단백질로 영양 공급 역할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품용으로 수입신고하지 않은 착색 유리병을 사용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12개소도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해당 용기를 사용해 알부민 식품 등 108개 품목을 제조했으며, 약 203억 원 규모가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 과정에는 유통전문판매업체 51개소가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용기에 대한 기준·규격 검사 결과는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제조업체에 제품 생산을 의뢰해 자체 상표로 판매하는 유통전문판매업체의 경우에도 위반 제품 판매 시 제조업체와 함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이번에 적발된 알부민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허가된 제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광고에서 제시한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비자는 과장·허위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식품 관련 불법·부당 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식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