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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촌 불법투기 집중 단속…6월 말까지 현장 점검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35곳 중심 주·야간 단속 강화 - 14명 단속반 운영…안전신문고·주민 신고 병행 - 무단투기 적발 시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기사등록 2026-04-20 10:18:18
  • 기사수정 2026-04-20 10: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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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4월부터 6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등 농촌지역 상습 투기 구역을 대상으로 14명 단속반을 투입해 주·야간 집중 단속과 주민 신고 활성화에 나서며,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세종시가 오는 6월 30일까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가 농촌지역 생활환경 훼손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불법 폐기물 투기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35곳 등 상습 투기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모두 1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투입된다. 단속은 낮 시간대뿐 아니라 취약 시간대인 야간까지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불법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점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적발과 계도, 후속 관리까지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다.


시는 단속과 함께 주민 신고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무단 투기 신고 방법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참여를 유도해 행정 단속과 시민 감시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인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해 주민 제보를 실효성 있는 대응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불법으로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할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이번 세종시 발표의 제재 기준과도 일치한다.


농촌지역 불법투기는 단순 미관 저해를 넘어 화재와 환경오염, 주민 생활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영농 관련 집하장과 외곽 지역에 가전제품 등 각종 폐기물이 버려지는 사례가 언급되며 정기적 관리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상습 투기 지역의 경각심을 높이고, 농촌 마을 주변 생활환경을 정비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단속 이후에도 반복 발생 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일회성 대응에 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감시 사각지대 축소와 주민 참여 확대가 함께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진익호 자원순환과장은 “농촌지역 불법투기는 환경오염과 산불, 주민 불편의 주요 원인”이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로 깨끗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농촌지역 불법투기를 단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 신고와 현장 관리를 함께 묶어 생활환경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단속 기간 동안 실제 적발과 계도 성과가 얼마나 이어질지, 또 단속 이후 상시 관리 체계로 연결될지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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