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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제 초과 검출 수입 새우살 회수…“섭취 중단·반품” - 조은수산 ‘냉동흰다리새우살’ 판매 중단 조치 - 노르플록사신·독시싸이클린 기준 초과 검출 - 식약처 “제품 확인 후 즉시 반품” 당부
  • 기사등록 2026-04-23 17: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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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조은수산이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냉동흰다리새우살’에서 항균제가 기준을 초과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며 소비자에게 섭취 중단과 반품을 요청했다.


사진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3일 ㈜조은수산이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냉동흰다리새우살’에서 항균제가 기준을 초과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게 된 내용의 이미지를 합성하여 시각화 한 이미지. [사진-식약처,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조은수산이 들여온 ‘냉동흰다리새우살(기타 수산물가공품)’이다. 식약처 검사 결과 동물용의약품인 노르플록사신과 독시싸이클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노르플록사신은 식품에서 불검출이 기준이며, 독시싸이클린은 엄격한 잔류허용기준이 적용되는 항균제다. 해당 제품은 이 기준을 넘는 수치가 확인되면서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회수 대상 제품은 450g 포장으로, 제조일자는 2025년 10월 13일, 소비기한은 2028년 10월 12일까지로 표시돼 있다. 일정 물량이 이미 유통된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는 냉동 보관 중인 제품이라도 제품명과 표시사항을 확인해 회수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제품일 경우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유통업체 또한 동일 제품을 보유한 경우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을 보관 중인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반드시 반품해 달라”며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정 제품에 한정된 회수지만 식품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소비자의 신속한 확인과 반품 조치가 피해 확산을 막는 핵심으로 지적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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