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25일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사실과 관련해 강미애 예비후보가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최 장관은 “휴일 개인 자격 참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5일 세종시에서 열린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최 장관은 별도의 발언 없이 단순 참석한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개소식 참석과 관련해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지적했다.
강미애 예비후보 측은 장관급 공직자의 행사 참석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는 구조인 만큼, 고위 공직자의 행보 자체가 유권자에게 간접적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 예비후보 측은 “교육부 장관은 국가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위치로 높은 상징성을 지닌다”며 “특정 예비후보 개소식 참석은 선거 공정성 측면에서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공직선거법상 중립 의무 취지에 비춰 적절성 논란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85조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맥락에 따라 판단된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라도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단순히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축사나 지지 발언, 업적 홍보 등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9조, 제60조, 제85조, 제86조, 제254조 등에 위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장관은 이날 개소식에 참석해 후보와 사진 촬영을 했으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와 관련한 발언은 하지 않은 채 단순 참석에 그친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특히 최 장관은 25일 토요일 관용차가 아닌 개인 자가용을 이용해 개소식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장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휴일에 개인 자격으로 인사만 하고 나온 자리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초대를 받아 잠시 들른 것이며 별도의 발언이나 정치적 행위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또한 “일부에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교육부는 “개인 자격으로 단순 참석했으나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것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개인 자격의 단순 참석까지 정치적 의미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번 사안은 법적 위반 여부와 별개로 고위 공직자의 행보가 선거에 미치는 상징적 영향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기준을 어디까지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특히 향후 유사 사례에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은 공직자의 사적 활동과 공적 영향력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