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살모넬라균 검출 ‘이부자 한우국밥’ 회수 - 제조일자 2026년 4월 13일 제품 대상 - 500g 463개 생산…시료 5개 모두 양성 판정 - 식약처 “섭취 중단 후 구입처 반품” 당부
  • 기사등록 2026-04-28 16:32:22
  • 기사수정 2026-04-28 16:40:30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경북 청도군 소재 국왕푸드가 제조·판매한 즉석조리식품 ‘이부자 한우국밥’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경북 청도군 소재 국왕푸드가 제조·판매한 즉석조리식품 ‘이부자 한우국밥’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즉석조리식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다. 대상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국왕푸드가 생산한 ‘이부자 한우국밥’이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6년 4월 13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500g 단위로 총 231.5kg, 463개가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년이다.


검사 결과 시료 5개 모두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현행 기준은 시료 5개 중 1개라도 양성일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되며, 이번 제품은 전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는 디에이치유(DHU)바이오융복합시험센터가 수행했다.


살모넬라균은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균으로, 감염 시 발열과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고령자는 감염 시 증상이 심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일 경우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즉석조리식품 소비 증가에 따라 제조·유통 전 과정에서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비자는 제품명과 제조일자를 확인하고, 회수 대상 식품은 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섭취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4-28 16:32:22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