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교육부가 28일 교육지원청 설치 권한 지방이양과 학교 지원 기능 강화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지만, 세종시는 특별법 구조로 교육지원청 설치가 어려운 반면 직속기관 중심 학교 지원 기능은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교육지원청 설치 권한 지방이양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앞서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로,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하고 학교 지원 기능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지원청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고, 학교 지원 전담기구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다만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개정의 핵심인 교육지원청 설치 권한 확대는 적용에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자치구를 둘 수 없는 구조로, 교육지원청 설치 역시 현행 제도상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 설치 자율권 확대는 세종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세종은 특별법 체계에 따라 별도의 교육지원청을 둘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반면 학교 지원 기능 강화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지원청 또는 직속기관에 학교 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세종시교육청은 이미 직속기관인 학교지원본부를 통해 관련 기능을 수행해 왔다.
같은 관계자는 “우리는 이미 학교지원본부를 통해 학교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그동안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기능을 제도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는 학교지원본부가 그동안 학교 행정업무 지원, 시설 관리, 계약 업무 대행 등 현장 지원 역할을 수행해왔음에도 법령에 명시된 공식 조직이 아닌 내부 운영 조직 형태로 유지돼 온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조직 확대나 인력 배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 지원 전담기구를 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세종시교육청은 기존 학교지원본부를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틀 안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인력과 예산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학교 현장 지원 기능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교육지원청이 없는 세종시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직속기관 중심의 학교 지원 체계는 교육지원 기능을 보완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수업 중심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교육지원청 설치를 통한 조직 분산과 현장 밀착형 행정 구현이 제한되는 구조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반면 단일 교육청 체계에 따른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속도 측면에서는 강점도 있다는 평가가 함께 제기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전국적으로 교육행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흐름 속에서 추진됐지만, 세종시는 특별법 체계에 따라 다른 시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정책 효과를 구현해야 하는 구조임이 재확인됐다. 향후 세종시교육청이 학교지원본부 기능을 어떻게 고도화하느냐에 따라 정책 효과의 체감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