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위조 공문을 보내 위생장비 구매와 입금을 요구하는 사기 시도가 발생했다고 28일 밝히고, 관련 영업자들에게 사실 확인과 신고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서로 식품위생 관련 장비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식품 관련 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을 시각화한 이미지.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사기 수법은 ‘식품위생법 개정’을 근거로 특정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것처럼 꾸민 위조 공문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공문에는 ATP측정기, 온습도 측정기 등 위생관리 장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문서는 장비를 구비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며 불안감을 조성했다. 이어 특정 업체를 통한 구매를 유도하고, 일정 금액을 입금하면 추후 전액 환급해준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하려는 시도가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 같은 행위를 공문서 위조 및 사기 범죄로 보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사칭 주의 안내 팝업을 게시하고, 지방청과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회 등에 긴급 공지를 전달했다.
식약처는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물품 구매를 요구하거나 전화·문자를 통해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업체 지정, 공문서 내 개인 휴대전화번호 기재, 전화로 계약이나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칭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조 공문과 전화가 결합될 경우 실제 행정 절차로 오인하기 쉽다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심 사례 발생 시 즉시 통화를 중단하고 경찰(112)이나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례는 법령 개정이라는 민감한 정보를 악용해 영업자의 불안을 자극하고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특히 소규모 식품업체일수록 규제 변화에 취약한 만큼 공문 진위 확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유사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 예방 홍보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업계 역시 의심 공문에 대한 즉각적인 확인과 신고를 생활화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핵심 대응으로 지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