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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개별공시지가 2.20% 상승…유성구 상승률 최고 - 23만 218필지 결정·공시…전국 평균 2.72%보다 낮아 - 최고지가 중구 은행동 ㎡당 1,512만 원 -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6월 26일 조정 공시
  • 기사등록 2026-04-30 10:34:57
  • 기사수정 2026-04-30 10: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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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대전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23만 21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결과 전년 대비 평균 2.20% 상승했으며, 시민 의견 수렴과 검증 절차를 거쳐 확정하고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전시, 2026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사진-대전시]

대전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관내 23만 21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산정되며,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공시지가는 지난 3월 공개된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의견 제출은 총 63건으로, 지가 인상 요구 31건(49.2%), 인하 요구 32건(50.8%)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27건(42.8%)이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됐다.


대전시, 2026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사진-대전시]

2026년 대전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2.20%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2.72%보다 낮은 수준이다. 구별로는 유성구가 2.7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어 대덕구 2.05%, 서구 2.03%, 중구 1.75%, 동구 1.57% 순으로 나타났다.


필지별 변동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상승이 20만 3,837필지로 88.5%를 차지했다. 하락은 2만 1,762필지(9.5%), 동일은 3,405필지(1.5%), 신규 조사는 1,214필지(0.5%)로 집계됐다.


대전에서 가장 높은 공시지가는 중구 은행동 상업용 토지로 ㎡당 1,512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6만 원 상승한 수치다. 반면 가장 낮은 공시지가는 동구 세천동 임야로 ㎡당 480원이며, 전년보다 9원 상승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지역별 토지 특성, 거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됐다”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가 상승은 일부 지역의 개발 기대감과 상업지역 중심 수요, 공시가격 현실화 기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급격한 변동보다는 완만한 상승 흐름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지가 상승은 토지 보유세와 개발부담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각종 행정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상업지역이나 고가 토지 보유자의 경우 세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는 반면, 일부 하락 지역은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각 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온라인 또는 구청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관할 구청에서 가격 적정성을 재조사한 뒤, 필요한 경우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올해 대전 개별공시지가는 상승률 자체는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상승 필지 비중이 높은 만큼 시민 체감 부담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세금 및 각종 부담 변화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향순 기자 lhs248615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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