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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홀덤펍 집중단속 돌입…세종도 관리 사각 우려 - 5~8월 4개월 집중단속…환전·시드권 거래 등 불법 구조 정조준 - 3년간 6,285명 검거·240억 환수…“지능화·은밀화 대응” - 세종서도 단속 사례 확인…제보 시 최대 5천만 원 보상
  • 기사등록 2026-04-30 16:49:07
  • 기사수정 2026-04-30 16: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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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홀덤펍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힌 가운데, 세종시에서도 관련 단속 사례가 확인되며 지역 내 불법 영업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홀덤펍 내 불법 도박행위 단속 현장을 연상해 경찰이 칩 환전·게임 운영 구조 등을 확인하는 상황을 시각화한 이미지.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에서 홀덤펍 등 영업장 내 불법 도박 구조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이나 가상자산으로 환전하는 행위, 업주가 수수료 등 이익을 취하는 구조, 대회 참가권(시드권)을 사고파는 방식 등이 핵심이다. 참가비를 걷고 고액 상금을 지급하는 변칙적 대회 운영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은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세 차례 집중단속을 통해 총 6,285명을 검거하고 약 240억 원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운영 방식이 지능화·은밀화되고 있어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불법 홀덤펍은 텔레그램 등 보안성이 높은 SNS를 통한 회원 모집, 예약제 운영, 외부 환전 방식 등을 활용해 단속망을 피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출입 통제를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 등 감시 체계도 갖추며 은밀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업주뿐 아니라 딜러, 환전책, 모집책, 도박 행위자까지 전방위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경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고, 주범인 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범죄수익 역시 몰수·추징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24년 개정된 관광진흥법에 따라 홀덤펍 내 유사 카지노 형태의 영업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검토해 법 적용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시에서도 홀덤펍 관련 불법 도박 단속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일부 업장이 회원제 방식 등으로 운영된 정황이 적발되며 이용자 다수가 검거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별 사건별 규모나 세부 내용은 사안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도박장은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환전이 이뤄지는 ‘장외 환전’ 방식 등을 활용해 단속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구조다. 경찰은 이에 따라 지역 주민 제보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최대 5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도박 행위자는 자수할 경우 처벌이 감면될 수 있어 자발적인 신고도 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단속 전 단계에서 첩보 수집과 탐문을 통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뒤 수사를 진행하고, 합법 영업장에 대한 과도한 단속은 지양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종시는 공무원 비중이 높은 행정도시라는 특성상 불법 도박 문제 발생 시 지역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단속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지역 차원의 예방과 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이번 집중단속은 불법 홀덤펍의 구조적 문제를 겨냥한 전국 단위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세종시 역시 단속 대상에서 예외가 아닌 만큼, 단속 효과와 함께 지역 사회의 자정 노력과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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