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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강면 노호리 산불 발생…33분 만에 진화 - 서울·대전·세종 등 6개 시도 산불재난 위기경보 ‘경계’ 상향 - 차량 16대·인력 39명 투입…확산 없이 신속 진화 - 연휴 산행 증가 속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 고조
  • 기사등록 2026-05-01 17: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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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된 가운데 5월 1일 세종 부강면 노호리에서 산불이 발생했으나 33분 만에 진화됐다.


부강면 노호리 산불 현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독자 제공]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세종시 부강면 노호리에서 산불이 발생했으나 확산 없이 단시간 내 진화됐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5월 1일 오후 3시 4분경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노호리 산66-3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차량 16대와 진화인력 39명을 투입해 오후 3시 37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은 전날인 4월 30일 서울,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충남 등 6개 시도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된 직후 발생했다. 산림청은 수도권과 충청권에 건조특보가 발효되고 고온의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과 확산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1주일간인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전국에서는 총 46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특히 노동절과 어린이날로 이어지는 연휴 기간 동안 산행 인구 증가가 예상되면서 산불 위험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은 소속 공무원 6분의 1 이상을 비상대기시키고, 산불 취약지역 감시 인력을 확대하는 등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와 주민 대피에 대비하고 있다.


산림당국은 진화 종료 직후 산불전문조사반을 투입해 정확한 발생 원인과 피해 면적, 재산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최근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며 “산림 및 인접 지역에서의 흡연, 취사, 소각행위 등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를 삼가 달라”고 말했다.


이어 산림청과 세종시는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쓰레기·영농부산물 소각을 금지하고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불 원인 행위자는 과실이라도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건조한 기상 조건과 연휴 이동량 증가가 겹친 상황에서 시민들의 예방수칙 준수가 산불 확산을 막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산불은 신속히 진화되며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건조한 날씨와 연휴 이동 증가가 맞물린 상황에서 산불 위험은 여전히 높은 상태다. 작은 부주의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생활 속 화재 예방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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